산언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7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선임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등의지정요건
'업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장소 제12조 통합공표대상사업장 (0) | 2024.11.12 |
---|---|
피난안내도 예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 (0) | 2024.11.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0) | 2024.10.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0) | 2024.10.08 |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 (0) | 2024.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