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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 생활 상담원 양성교육 취득 후기

김mimi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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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고 대부분의 교육들은 종료되서해서

 

양성교육 알아보다가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로지원인은 11월로 종료가되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 031-728-7068)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 선임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담원 자격 요건 및 양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차시가 많아 수강하는데 제법 오래걸립니다.

교육을 다듣고나면 시험보기전에 과제를 제출해야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직업적으로 상담해보는건데 처음해보는 일이라

 

쉽지않았고 저는 먼저 취득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고 연락이 오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제출 된겁니다.

 

저랑 같이 수강하시는 분은 수정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일이 되면 수강했던곳에서 시험화면이 열립니다.

 

25문제이고 60이상 패스입니다.

 

기회는 3번이지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 신중하게 풀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시험도중에 컨트롤에프를 할 수없기 때문에 한번 시험보신 후 문제 확인하시고

 

답을 찾은 다음에 2번째에 성공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 출력 가능합니다.

 

좋은 교육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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