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의료법」에 따른 의사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1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1조별표6#.. 업무자료실 2024. 10. 8.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 업무자료실 2024.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