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장소 제12조 통합공표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장소 제12조 통합공표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 업무자료실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 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가. 법 제17조.. 업무자료실 2024. 10.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의료법」에 따른 의사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1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1조별표6#.. 업무자료실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