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장소 제12조 통합공표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장소 제12조 통합공표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 업무자료실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