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법제26조1 수도시설(저수조)관리 수도법 제33조 2항 수도법 제 36조 수도법시행령 제52조 교육훈련 정보 및 교육훈련사이트 수도시설(저수조)의 관리 ▣ 관련법 규정 :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대상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 교육시간 및 주기 : 5년 마다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료해야함 ○ 교육내용-「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업무자료실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