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3. 「국가기술자.. 업무자료실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