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1 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 유지관리교육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 업무자료실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