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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감시자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김mimi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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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의 배치와 관련된 지침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수행할 때 특정 조건하에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 우려가 있는 경우: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 또는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고,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작업 전: 불티 비산 차단막 사용, 가연성 물질 제거 및 격리, 가스 누설 여부 확인, 적절한 보호구 착용, 소화기구 배치 및 사용법 안내 등을 수행합니다.

 

작업 중: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불티 확산 여부나 가스·증기 누설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 정리정돈을 통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작업 후: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간 현장에 잔여 불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작업에 사용한 기구의 열기를 제거하며 작업장을 정리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즉시 관리감독자나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인근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초기 단계의 화재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합니다.

 

화재감시자는 현장의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일하기 위해 특별한 국가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적 자격 요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서 화재감시자를 위한 별도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일정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교육 및 훈련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화재감시자로 배치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용접·용단 작업 안전교육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화재감시자 전문 교육 과정 (민간 기관 및 안전교육센터 운영)

3. 우대 조건 및 관련 자격증

화재감시자로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한국소방안전원(KFS)에서 발급하는 화재감시자 교육 수료증

4. 기본적인 신체 조건 및 역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체력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의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근무하려는 분도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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