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용보일러안전관리자2 가스용보일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은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으로 온라인 15시간 집체교육 4시간 시험 1시간해서 20시간 과정입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과는 다르게 일년에 5~6회만 실시 하므로 년초에 일정확인이 필수 입니다. 취득사유는 가스용보일러의 안전관리자를 하려는 분들이 취득하고 안전관리자를 하기위해서는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과 최소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에너지기능사 이상이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은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도 있지만 사용시설안전관리자나 가스관련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선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4가.. 자격증자료실 2024. 9. 6.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2) -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의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 -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 업무자료실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