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4조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장의 업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25조,27조 산언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1. 제조업2. 임업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5. 환경 정화 및 복원업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 업무자료실 2024.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