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이용합리화법1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2) -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의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 -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 업무자료실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